요보호여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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