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요보호여성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운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여성보육과/02-2155-669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80세 이상
- 성별
- 여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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