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요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13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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