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요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13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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