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치과치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서비스목적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구비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 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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