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4.1.~.4.14. / 8.12.~8.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seoul.go.kr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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