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세종특별자치시]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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