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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