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시흥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상남도 창녕군]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