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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