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자치법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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