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 모자보건실/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 자치법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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