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구직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면접 흥하시흥」 운영

시흥시 구직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면접 흥하시흥」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2.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3. 대여품목 등
  ○ 대여물품(면접정장)
     - 남자 :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등
     - 여자 :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
  ○ 기간/횟수: 4박5일, 1인 연 3회 한정

- 서비스목적
시흥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실시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2월 중(정확한 시기 미정) ~ 12월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 구비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문의처
청년창업팀/031-310-2520

- 자치법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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