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남양주시]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 문의처
여성아동과/031-590-23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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