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