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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