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 자치법규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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