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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