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가족행복과/043-740-375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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