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서비스목적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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