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운영합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부서 | 농촌신활력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매년1월 |
| 문의전화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필요한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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