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 구비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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