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유공자(유족)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79-585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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