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5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5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