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5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5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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