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Y-리더 장학금 지급

용산구 Y-리더 장학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중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연중 1회)

○ 선발기준
 - 일반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성적 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 이내 자
 - 특기 장학생 : 음악, 미술, 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1년 내 수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지급액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선발기준(공고일 포함1년이상 용산구 주민등록자)
 - 일반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성적 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 이내 자
 - 특기 장학생 :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AIㆍ인공지능 등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특정 분야의 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거나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특기를 인정하는 자

○ 세부 선발기준은 연도별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9월 중 (연도별 공고문 확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일반,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 기타 : 현재 재학중인 학교(성적 우수, 특기 장학금)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방문접수

- 구비서류
장학금 지급 연도별 공고문 참고

- 문의처
교육지원과/02-2199-64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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