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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