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8

[전라남도 담양군]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 구비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80-3976

- 자치법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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