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서비스목적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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