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
- 서비스목적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62
- 자치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