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 자치법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축하 용품 지원

출산축하 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인구정책팀/063-290-2372, 인구정책팀/063-290-2416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3

- 자치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연초 대상자 추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신청 절차 불요)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 자치법규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

-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153

- 자치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중 완주군 적정성 검토로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063-290-2155

- 자치법규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 문의처
김제시청/063-540-3430

- 자치법규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형농기계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 서비스목적
어금니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로 치아우식을 감소시켜 구강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김제시 초등학생 1, 2학년 및 학교구강보건실 대상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03. 01. ~ 2025. 12. 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기타 : 지자체보건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63-540-1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 모자보건실/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 자치법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 놀이, 미술프로그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지원영역(언어,인지,사회성,정서) 촉진 조기 중재 서비스 및 검사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클래식악기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건강상담, 수중운동, 유산소 운동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 근골격계마사지, 지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대면상담, 위기상황개입,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등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진로탐색, 체험활동, 라이프코칭 등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치매예방, 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맞춤형 외국어교육 및글로벌 마인드 교육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심리정서적인 문제 개입 및 예방, 대인관계 향상
 - 복지사각지대 마을 종합서비스 : 신체건강관리,영양관리, 문화여가지원서비스
 - 스마트도시(김제) 지역 인재 육성 : 사물인터넷 교육, 3D프린팅, 코딩, 로봇교육 프로그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만18세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만6세 이하 영유아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7세~만18세아동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연령기준 없음(정신장애인등록, 질병분류코드 : F00~F99)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7세~만16세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7세~만16세 아동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만 35세 이상

○ 복지사각지대 마을 종합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 스마트도시(김제) 지역 인재 육성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만8세~만18세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의사소견서, 심리결과 확인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문의처
주민복지과/063-540-33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자치법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 자치법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ㆍ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수송시설이용증,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선정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선정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군복무기간 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휴유장해 등 보장
 ※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험가입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군입영 청년 전원(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제외)
 ※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 전역과 동시에 자동탈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기타 : 메리츠화재 보상접수처 (070-4693-1655 / 070-8892-378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품질 양봉기자재지원

고품질 양봉기자재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벌 먹이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양봉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매년 1월~2월경 사업신청서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양봉 등록)
 ∙ 양봉농가 등록증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양봉농가 등록증(관외 등록한 경우), 양봉교육 수료증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시 10% 할인

- 서비스목적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 자치법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6~2025.02.0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술보급과/063-540-4526

- 자치법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진로개발을 위해 1인당 월 3~5만원 바우처 제공
14세(2011년생)~15세(2010년생) : 월 30,000원, 16세(2009년생)~18세(2007년생) : 월 50,000원

- 서비스목적
청소년이 문화 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2011년생)~18세(2007년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3584

- 자치법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 서비스목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 등록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등록 시)

-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입 이사비 지원

전입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2명 이상 동시에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가 예방접종 지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제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제시보건소 감염병대응관리팀/063-540-4324, 김제시보건소 감염병대응관리팀/063-540-430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단가 : 8천원/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전북한우협동조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장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18

- 자치법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 서비스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복지과/063-540-69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서비스목적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년부부주택수당

청년부부주택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획감사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젖소 능력 개량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 자치법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계적인 진학(대입,고입) 로드맵 제공

체계적인 진학(대입,고입) 로드맵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대입 지원
- 광진구 진학상담실 (1:1 맞춤형 대면 상담) 
- 온라인 대학생 1:1 진학 상담
- 수시·정시 대비 특강 등 운영
- 수시·정시 대비 1:1 컨설팅 등 운영
- 대입 면접 프로그램 운영
○ 고입 지원
- 고입 설명회 개최 
- 고교 학점제 연계 고교진학 캠프 
- 대학교 캠퍼스 투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학사 일정과 연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광진구청 홈페이지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975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09-0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현물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 구비서류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 모자보건실/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 자치법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기타 생계곤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 전년도 기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정
 - 기타 생계곤란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제시청 주민복지과/063-540-3548

- 자치법규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 문의처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063-540-62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 자치법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02-6959-2194, 롯데손해보험/02-6959-2194, 하나손해보험/02-6959-21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남원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9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5. 6.30.(월) ~ 7. 11.(금)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서비스목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

- 지원대상
0 신청대상 : 신청 월 기준 만19세 이상 남원시민 중 등록장애인 30명(2005년 6월 이전 출생자, 소득수준 무관)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고령자 우선
0 제외대상
   - 미자격자 : 신청 월 기준 우리시 만19세이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 중복수혜자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6. 30.(월) ~ 2025. 7. 11.(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6.30(월) ~ 7. 11.(금)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 거동불편장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구비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문의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주민복지과/063-620-662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63-62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 서비스목적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가족단위 전입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ㆍ귀촌ㆍ귀향 가구를 유입하여 고령화·과소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인구 증가 도모

-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자치법규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 서비스목적
우리시 농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귀농·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자치법규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문의처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남원시 붕맛1길 10)
 - 문의 : 063-625-0004

- 구비서류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 문의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2

- 자치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 임신)
 *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
 * 택배비는 자부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흑염소 육성 지원

흑염소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염소 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문의처
축산과/063-620-64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

○ 우편신청(남원시 시청로 60, 기업정책과)

- 구비서류
남원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원 공고문 참고

- 문의처
기업정책과/063-620-6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 자치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다자녀가족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5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3.~2025.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신청인 명의와 전화번호로 서울페이 가입 필수)]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상으로 다자녀가구임이 확인이 불가능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0-3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감면)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 서비스목적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기본적인 권리(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호를 보장하며, 일반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무료 법률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asarang.go.kr
- 신청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인)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 구비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서비스목적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elfare.comwel.or.kr
- 신청방법
ㅇ 온라인

- 구비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 법령

2025-09-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

- 서비스목적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절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의 복지 증진으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남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 지원
 - 검사기관 : 관내 산부인과(남원의료원‧참조은‧한마음산부인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남원시 지정 의료기관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중증질환, 중증장애, 자살위험 등 1인(청중장년층)  취약가구에 AI 안부 실핌 서비스

- 서비스목적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감 및 자기관리, 사회적응이 어려운 위험 가구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중증질환, 중증장애가구, 자살위험가구 등 1인(청중장년층) 관내 취약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AI 안부전화 이용 신청서

- 문의처
남원시청 통합돌봄과/063-620-66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일반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류형 : 금융기관 판매대행점(농협시지부, 우체국, 전북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온누리신협)
○ 카드형 : 금융기관 판매대행점 또는 모바일폰
○ 모바일형 : 모바일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양봉기자재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양봉 사육 농가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관내 양봉 등록하여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문의처
축산과/063-620-64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5참전 10만원, 그 외 유공자 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사망시 30만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10

- 자치법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620-6623,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조), 장애인복지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양봉 기자재 및 꿀생산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동화된 꿀 생산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노령화된 양봉 농가 노동력 절감

- 지원대상
양봉농가 등록하여 관내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문의처
축산과/063-620-64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와 체납 방지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통보 후 대상자 선별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823

- 자치법규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년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남원시 주민등록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난임진단서, 한방난임치료 신청서 
필요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권 연 12매 지원(월 1매)

- 서비스목적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70세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1월, 7월)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620-6637

- 자치법규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남원사랑 상품권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1

- 자치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 지원

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가족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문진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문의처
건강생활과/063-620-7976

- 자치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지원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 서비스목적
○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 지원대상
○ 등록된 한센인
     -보성농원 22명, 재가한센인 12명 및 기타 한센환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사업 수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2

- 자치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구비서류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경력지원제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구비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 문의처
고용노동부/044-202-74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고용노동부] 차별 없는 일터 지원

차별 없는 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서비스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노사발전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a.or.kr
-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