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 자치법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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