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 서비스목적
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닭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41-670-28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