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의처
경제과/041-339-7285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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