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경제과/041-339-7285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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