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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