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