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 자치법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축하 용품 지원

출산축하 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인구정책팀/063-290-2372, 인구정책팀/063-290-2416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3

- 자치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