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서비스목적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 지원대상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건설, 벌목업 유형 온라인 · 우편 · 팩스 신고
○ 신청절차 및 방법
 *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 ※ 신청기한 2025. 4. 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 신청 필요(사업장 관리번호 별 별도 지원신청)

○ 예술인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 노무 제공자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구비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서비스목적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신청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구비서류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위탁가정

- 선정기준
○ 위탁가정

- 선정기준
○ 위탁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의료급여법(제3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9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시술

- 서비스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지원대상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실종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1∼’27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
○ 행복GPS 기기 정보 : ☆스마트지킴이☆
○ 주요 기능 :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 위치 정보 실시간 확인,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전구역을 진입/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응급 버튼을 눌러 SOS 호출 알람 전송
○ LoRa(SKT통신망) 2년 통신비 무료/제작사 : SK텔레콤 
※ 민간 사회 공헌 기금 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 SK하이닉스 :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경찰청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 서비스목적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지원대상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선정기준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선정기준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어린이 불소 도포

어린이 불소 도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 서비스목적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지원대상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 선정기준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 선정기준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서비스목적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