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전라남도 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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