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4-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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