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누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 자세히조건: 18~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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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자세히현금(감면) |
| 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5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근거 법령
법령: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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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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