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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서비스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신청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신청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시설급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서비스목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 서비스목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치매상담콜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아동수당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학교 흡연예방 사업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서비스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서비스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서비스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서비스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상담전화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lac.or.kr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

[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구비서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군인 금연 지원

군인 금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서비스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 지원대상 ○ 군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 구비서류 -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상담

온라인 금연상담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앱 운영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 서비스목적 유휴간호사 등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유휴·이직 간호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의료기관 신규 및 재직간호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rnjob.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 ○ 유선 : 1522-1755 - 구비서류 - 문의처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용정보상담팀/02-2268-27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법(제60조의3, 제0항)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서비스목적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서비스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서비스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서비스목적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구비서류 -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서비스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서비스목적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s.kdca.go.kr -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제20조...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서비스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구비서류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서비스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서비스목적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구비서류 - 문의처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서비스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서비스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아동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진단지원

희귀질환 진단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 서비스목적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통해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구비서류 - 문의처 양산부산대학교 및 의뢰기관/055-360-37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서비스목적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

[교육부]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전문상담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서비스목적 ○고졸 재직자 대상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신청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