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구비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서비스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한 :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신청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신청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시설급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서비스목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0, 제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 서비스목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치매상담콜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아동수당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 학교 흡연예방 사업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서비스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서비스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2024-10-30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서비스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서비스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상담전화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lac.or.kr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구비서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군인 금연 지원

군인 금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서비스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 지원대상
○ 군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 구비서류

-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상담

온라인 금연상담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앱 운영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 서비스목적
유휴간호사 등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유휴·이직 간호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의료기관 신규 및 재직간호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rnjob.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
○ 유선 : 1522-1755

- 구비서류

- 문의처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용정보상담팀/02-2268-27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법(제60조의3, 제0항)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서비스목적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서비스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400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서비스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서비스목적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구비서류

-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서비스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서비스목적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s.kdca.go.kr
-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서비스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2024-10-29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구비서류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서비스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서비스목적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구비서류

- 문의처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서비스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서비스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아동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진단지원

희귀질환 진단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 서비스목적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통해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구비서류

- 문의처
양산부산대학교 및 의뢰기관/055-360-37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서비스목적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선정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선정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교육부]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전문상담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서비스목적
○고졸 재직자 대상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신청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충청남도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