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자치법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