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아토피 질환자 지원

아토피 질환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물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가관리 능력 고취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진단서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주민등록등본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
   - 통장사본1부
   - 의료비 영수증1부(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1부(상세내역서)

-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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