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 행복출산 -> 산후조리비용지원(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 문의처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063-640-4664
- 자치법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9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