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첨단기자재종자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현금(융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미정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무엇을 받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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