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 서비스목적
지역커뮤티니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상인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 선정기준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 선정기준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tmdf.or.kr/index.php
- 신청방법
ㅇ 온라인접수
- 구비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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