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ultari.go.kr
-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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