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원예농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중소 시설원예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시설면적 1,000~5,000㎡ / 2순위 시설면적 5,000~10,00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노후하우스 교체 ○ 지원한도 : 농가당 4동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동당 1,4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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