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목적
부여군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각종 질병, 상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구비서류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 문의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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