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20~2025.01.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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