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 구비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자치법규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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