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 서비스목적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 (사업내용)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➊청·중장년(19~64세)과 ➋가족돌봄청년(9~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23.8.~)

 ○ (서비스 유형)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등)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60,000원, B형(月 24시간) 월 432,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20,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구비서류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아산시]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농부의 영농초기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농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의 선정된 친환경 청년농부 - 선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