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자치법규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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