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무엇을 받나요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필요한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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