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무엇을 받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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