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전화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무엇을 받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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