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담당부서 | 장애인건강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의료지원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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