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전역 후 6개월 이내
접수기관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전화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24세 이상
개인 상황
구직자/실업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취업 준비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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